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 또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① 근로자가 휴조일에 차량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② 휴조차량의 개인적 운행은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취업규칙에 위반된다.
③ 휴조차량을 승인 없이 사용한 경우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④ 운행회수와 거리가 상당하여, 이를 사유로 징계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는 아래와 같이 적절하였다.
① 정당한 징계권자가 징계하였다.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소명하였다.
③ 오기된 정직기간을 수정하여 통보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