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3일

요지

사내 직무교육에 포함된 족구대회를 방해․무산시킨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어 출근정지 15일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내 직무교육에 포함된 족구대회를 방해․무산시킨 행위가 근무시간 중에 행하여졌고,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업무방해 및 사내 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되어 출근정지 15일 처분은 정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