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3일
요지
합의 퇴직하였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근로자는 2018. 1. 10.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배차업무가 맞지 않으니 그만두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차과장으로서 부적합하여 2018. 1. 10. 운전원으로 복귀하라고 지시한 것인데, 근로자는 운전원으로 복귀할 수 없어 그만두겠다고 말하며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2018. 1. 10. 해고예고수당을 염두에 두고 2개월분의 임금상당액(500만원)을 요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점을 “이 사건 근로자가 운전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면서 퇴직을 전제로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하여 사용자는 ‘15일 정도 근무하였는데 너무 과도하다’면서 250만원을 제시하였다.”라는 사용자의 주장과 견주어 보면 양 당사자는 2018. 1. 10. 합의 퇴직을 전제로 한 합의금 성격의 2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라면서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아도 해고되었다는 입증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운전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근로자는 2018. 1. 10.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배차업무가 맞지 않으니 그만두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차과장으로서 부적합하여 2018. 1. 10. 운전원으로 복귀하라고 지시한 것인데, 근로자는 운전원으로 복귀할 수 없어 그만두겠다고 말하며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2018. 1. 10. 해고예고수당을 염두에 두고 2개월분의 임금상당액(500만원)을 요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점을 “이 사건 근로자가 운전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면서 퇴직을 전제로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하여 사용자는 ‘15일 정도 근무하였는데 너무 과도하다’면서 250만원을 제시하였다.”라는 사용자의 주장과 견주어 보면 양 당사자는 2018. 1. 10. 합의 퇴직을 전제로 한 합의금 성격의 2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라면서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아도 해고되었다는 입증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운전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