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3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8. 1. 15. 전보 이후 아래와 같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전보에 대한 다툼 실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는 2018. 1. 15. 전보 명령을 거부하며 “오늘부로 퇴직처리하고 퇴직금이나 줘요. 보름내로”라고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2018. 1. 16.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② 근로자는 2018. 2.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지급 요구 진정 사건을 제기하였으며, 2018. 3. 21.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받고 진정 사건을 취하하였다.
③ 근로자는 2018. 4. 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에 더 이상 다닐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