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3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① 근로자는 현 근무현장(안양○○ 지식산업센터)에서 2011. 5. 16.∼2011. 9. 24.간, 2013. 3. 4.∼2016. 1. 31.간 근무한 적은 있으나, 종전 수탁업체의 근로자로서 근로하였던 것이고 지금의 사용자와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2016. 2. 1.부터 근무하게 된 것이다.
② 사용자는 입주사대표협의회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승계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종전 수탁업체와 사용자 간에 인적, 물적 영업양도·양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종전 수탁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의무는 없었다.
③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의 가능성이나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정한 내용이 없다.
④ 사용자 회사에서는 최근 1년간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볼 때, 근로자가 2016. 2. 1. 사용자에게 채용된 이래 2017. 2. 1. 한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