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3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① 근로자는 현 근무현장(안양○○ 지식산업센터)에서 2011. 5. 16.∼2011. 9. 24.간, 2013. 3. 4.∼2016. 1. 31.간 근무한 적은 있으나, 종전 수탁업체의 근로자로서 근로하였던 것이고 지금의 사용자와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2016. 2. 1.부터 근무하게 된 것이다.
② 사용자는 입주사대표협의회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승계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종전 수탁업체와 사용자 간에 인적, 물적 영업양도·양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종전 수탁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의무는 없었다.
③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의 가능성이나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정한 내용이 없다.
④ 사용자 회사에서는 최근 1년간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볼 때, 근로자가 2016. 2. 1. 사용자에게 채용된 이래 2017. 2. 1. 한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① 근로자는 현 근무현장(안양○○ 지식산업센터)에서 2011. 5. 16.∼2011. 9. 24.간, 2013. 3. 4.∼2016. 1. 31.간 근무한 적은 있으나, 종전 수탁업체의 근로자로서 근로하였던 것이고 지금의 사용자와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2016. 2. 1.부터 근무하게 된 것이다.
② 사용자는 입주사대표협의회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승계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종전 수탁업체와 사용자 간에 인적, 물적 영업양도·양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종전 수탁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의무는 없었다.
③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의 가능성이나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정한 내용이 없다.
④ 사용자 회사에서는 최근 1년간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볼 때, 근로자가 2016. 2. 1. 사용자에게 채용된 이래 2017. 2. 1. 한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