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①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무단결근기간에 경쟁회사인 ‘상해위고’에 취업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③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임에도 사용자의 거래업체인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에서 수차례 ‘상해위고’의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상해위고’를 위한 영업 활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의 수주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임.
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과정에서 취업규칙의 절차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