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3일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배제 취소 및 근로계약 해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의 사항을 종합하면, 업무배제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데다가, 이미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사용자의 지시가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① 근로자에 대한 업무배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는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는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음, ② 설령, 업무배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 의해 업무배제가 취소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격 흠결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음.
아래의 사항을 종합하면, 업무배제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데다가, 이미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사용자의 지시가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① 근로자에 대한 업무배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는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는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음, ② 설령, 업무배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 의해 업무배제가 취소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격 흠결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