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3일
요지
현장 파견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감봉 6월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또다시 같은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사용자가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은 이전에 시행된 인사명령을 재공지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이전의 인사명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 판정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두 차례 징계의 사유가 서로 달라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를 받고도 인사명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정직 1월은 정당하다.
① 두 차례 징계가 각각 혐의사실이 서로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② 인사명령이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다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우선 이에 따르고 적법한 방법을 찾아 그 부당성에 대해 다투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됨. ③ 인사명령이 빈번한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를 가볍게 여길 수 없고, 개전의 정이나 반성의 태도가 없으며, 정직 1월은 정직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④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음.
가. 인사명령은 이전에 시행된 인사명령을 재공지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이전의 인사명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 판정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두 차례 징계의 사유가 서로 달라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를 받고도 인사명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정직 1월은 정당하다.
① 두 차례 징계가 각각 혐의사실이 서로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② 인사명령이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다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우선 이에 따르고 적법한 방법을 찾아 그 부당성에 대해 다투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됨. ③ 인사명령이 빈번한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를 가볍게 여길 수 없고, 개전의 정이나 반성의 태도가 없으며, 정직 1월은 정직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④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