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3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직급 하향 인사발령은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며, 감봉 1개월 징계를 한 뒤에 동일한 사유로 행한 강등의 징계는 이중징계로서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직급 하향, 근로시간 증가, 시간당 임금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인사규정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미 ‘감봉’이라는 징계가 확정된 후에 겸직승인 규정 위반, 대리강의, 품위손상 등이라는 같은 사유로 ‘강등’ 징계로 볼 수 있는 직급 하향 인사발령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이중의 징계처분이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무효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