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4일
요지
경북2018부해103은 기각, 경북2018부해108은 각하
① 근로자가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퇴직을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자 사용자가 의원면직(희망퇴직) 처리한 것은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로 볼 수 없다.
② 근로자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진의로 볼 수 있고, 근무하기 힘들어서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하는 점으로 볼 때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며, 희망퇴직의 철회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다.
① 근로자가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퇴직을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자 사용자가 의원면직(희망퇴직) 처리한 것은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로 볼 수 없다.
② 근로자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진의로 볼 수 있고, 근무하기 힘들어서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하는 점으로 볼 때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며, 희망퇴직의 철회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