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4일

요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일부 조항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었는지
최종 단체협약 교섭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설명과 관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만 최종 단체협약 교섭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설명 절차를 진행하고 소수 노동조합은 제외한 것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단체협약 내용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었는지
단체협약 제15조(공직취임 불인정)의 적용은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상급단체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반면, 단체협약 제18조(인사 및 채용원칙)제4항 및 단체협약 제25조(징계의 요건)제2항제2호의 적용으로 소수 노동조합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차별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