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4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① 2회 내지 9회에 걸쳐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
②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례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 위·수탁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고용이 유지되었다.
③ 2020. 12. 31.까지 사무 위·수탁 협약을 연장 체결하였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① 정년이 지난 후에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였다.
② 직원들에 대한 욕설 등 업무태도 불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근로조건개선 등의 진정은 노동조합 가입 전에 발생된 상황이다.
② 노동조합 가입 이후 부당노동행위로 추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① 2회 내지 9회에 걸쳐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
②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례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 위·수탁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고용이 유지되었다.
③ 2020. 12. 31.까지 사무 위·수탁 협약을 연장 체결하였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① 정년이 지난 후에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였다.
② 직원들에 대한 욕설 등 업무태도 불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근로조건개선 등의 진정은 노동조합 가입 전에 발생된 상황이다.
② 노동조합 가입 이후 부당노동행위로 추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