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4일
요지
사용자가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하면서 서면통지 없는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미지급급여 지급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사용자는 미지급급여 지급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