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8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5일
요지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아래와 같이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1)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근로자들이 사용자1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사용자2가 근로자들의 노무관리를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4) 사용자들의 도급계약 목적이 선별검사로 한정되어 있다.
5) 선별검사 업무는 특별한 설비가 없더라도 도급계약 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은 아래와 같이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1)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근로자들이 사용자1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사용자2가 근로자들의 노무관리를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4) 사용자들의 도급계약 목적이 선별검사로 한정되어 있다.
5) 선별검사 업무는 특별한 설비가 없더라도 도급계약 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