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5일
요지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근로자의 소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원들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개정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근로자의 소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원들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개정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