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5일
요지
점장이 자진퇴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의 퇴사를 만류할 정도로 필요한 직원이었던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할 만한 사유나 의도가 없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장기 근무자인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높게 평가하여 2018. 1월부터 임금을 대폭 인상해 준 점, 자진퇴직 의사를 밝히자 점장이 퇴사를 만류할 정도로 필요한 직원이었던 점, 해고 권한이 없는 팀장으로부터 2018. 1. 13.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점, 이후 대체근로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할 만한 사유나 의도가 없어 보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처분의 근거는 퇴직한 동료근로자가 전해들은 내용을 전달한 메신저 내용이 유일하고, 기타 증인이나 입증서류가 없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장기 근무자인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높게 평가하여 2018. 1월부터 임금을 대폭 인상해 준 점, 자진퇴직 의사를 밝히자 점장이 퇴사를 만류할 정도로 필요한 직원이었던 점, 해고 권한이 없는 팀장으로부터 2018. 1. 13.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점, 이후 대체근로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할 만한 사유나 의도가 없어 보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처분의 근거는 퇴직한 동료근로자가 전해들은 내용을 전달한 메신저 내용이 유일하고, 기타 증인이나 입증서류가 없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