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5일
요지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공사완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하도급을 준 공사에 대해 하수급업체의 일방적 공사 포기 및 현장 대리인 철수 후에도 당시 일을 하고 있던 하수급업체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들에게 하수급업체의 공사포기를 알리면서 계속 일을 해달라고 한 사실, 직접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임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사용자가 하도급을 준 공사에 대해 하수급업체의 일방적 공사 포기 및 현장 대리인 철수 후에도 당시 일을 하고 있던 하수급업체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들에게 하수급업체의 공사포기를 알리면서 계속 일을 해달라고 한 사실, 직접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임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