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5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판정일 현재 공사종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판정일 현재 공사종료로 원직에 복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가)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의 공사기간은 2017. 4. 11.부터 2018. 1. 31.까지로 확인되고, 공사가 2018. 1. 31.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함을 전제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사종료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판정일 현재 공사종료로 원직에 복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가)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의 공사기간은 2017. 4. 11.부터 2018. 1. 31.까지로 확인되고, 공사가 2018. 1. 31.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함을 전제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사종료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