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5일
요지
징계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기안한 ‘원물 구입요청’과 ‘도매사업 계획’에 따라 건곤드레 구매가 추진된 점, ② 충실한 수요조사나 판매계획 없이 수요업체의 예상량만으로 대량의 건곤드레 구입을 요청한 점, ③ 업무를 맡은 지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다거나 유관 부서에서 다른 의견제시가 없어 대량구매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근로자의 과실이 면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대량의 건곤드레 도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판매계획 수립과 수요조사가 미흡하여 발생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 근로자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가공과장 신○○은 건곤드레 대량 구입과 관련한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 개전의 정 등이 인정되어 경고처분이 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산림청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산림청에 재심의 신청하지 않았다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기안한 ‘원물 구입요청’과 ‘도매사업 계획’에 따라 건곤드레 구매가 추진된 점, ② 충실한 수요조사나 판매계획 없이 수요업체의 예상량만으로 대량의 건곤드레 구입을 요청한 점, ③ 업무를 맡은 지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다거나 유관 부서에서 다른 의견제시가 없어 대량구매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근로자의 과실이 면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대량의 건곤드레 도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판매계획 수립과 수요조사가 미흡하여 발생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 근로자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가공과장 신○○은 건곤드레 대량 구입과 관련한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 개전의 정 등이 인정되어 경고처분이 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산림청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산림청에 재심의 신청하지 않았다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