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6일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법인계좌에서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 소속의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없는 점, ③ 해외 현지법인은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④ 상시 5명 이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사용자의 법인계좌에서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 소속의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없는 점, ③ 해외 현지법인은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④ 상시 5명 이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