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6일
요지
징계해고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책임감이 부족하여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아 부득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을 미루어 보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각각의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해고통보서의 내용 외에 주장하는 근태불량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에 비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도함. 또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의 절차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됨.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관계자와의 소통 부재에 따른 교과서 개발일정 지연 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나 명백한 증거가 없음.
② 근로자가 소속된 팀은 담당하였던 교과서 심의본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였음.
③ 근로자의 지각 등 근태불량이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거나 해고를 하여야 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없음.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책임감이 부족하여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아 부득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을 미루어 보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각각의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해고통보서의 내용 외에 주장하는 근태불량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에 비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도함. 또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의 절차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됨.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관계자와의 소통 부재에 따른 교과서 개발일정 지연 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나 명백한 증거가 없음.
② 근로자가 소속된 팀은 담당하였던 교과서 심의본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였음.
③ 근로자의 지각 등 근태불량이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거나 해고를 하여야 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