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6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은 인정되며,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기존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한 점, ② 조합의 환자 자료가 사용자에게 전부 승계되었고 일부 환자는 10회 이상의 치료비를 조합에 선금으로 지급하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은 점, ③ 조합에서 근무하던 3명의 의사 모두 사용자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근무하였으며 상당수의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된 점, ④ 사용자가 운영한 의원에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의 직책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기존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한 점, ② 조합의 환자 자료가 사용자에게 전부 승계되었고 일부 환자는 10회 이상의 치료비를 조합에 선금으로 지급하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은 점, ③ 조합에서 근무하던 3명의 의사 모두 사용자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근무하였으며 상당수의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된 점, ④ 사용자가 운영한 의원에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의 직책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