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8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9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 여름휴가비, 성과급(인센티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 여름휴가비, 성과급(인센티브)을 받고 있으므로 임금의 세부항목별로 비교하여 금전배상액을 인정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들의 기본급이 높아 임금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교의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신청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본급, 정기상여금, 여름휴가비, 성과급(인센티브) 합계액을 정규직 최초 입사자의 임금을 가상하여 비교함이 합리적이다.
비교 결과, 신청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일정한 금액을 받지 못한 불이익을 입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신청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질적 차이, 숙련근로자들의 근속을 유도할 필요성 등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의 질적 차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고, 사용자는 이미 장기 근속자들의 기본급을 높게 책정하여 장기근속을 유인하는 수단을 갖고 있다고 보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 여름휴가비, 성과급(인센티브)을 받고 있으므로 임금의 세부항목별로 비교하여 금전배상액을 인정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들의 기본급이 높아 임금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교의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신청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본급, 정기상여금, 여름휴가비, 성과급(인센티브) 합계액을 정규직 최초 입사자의 임금을 가상하여 비교함이 합리적이다.
비교 결과, 신청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일정한 금액을 받지 못한 불이익을 입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신청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질적 차이, 숙련근로자들의 근속을 유도할 필요성 등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의 질적 차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고, 사용자는 이미 장기 근속자들의 기본급을 높게 책정하여 장기근속을 유인하는 수단을 갖고 있다고 보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