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① 사용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였음, ② 2017. 11. 6. ○ ○ ○ 대표에게 욕설을 하였음, ③ 임○○, 정○○ 직원 및 장○○ 송무팀장에 폭언, 욕설을 하고 자의적으로 해고하였음, ④ 대표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는 등 반복하여 업무지시를 위반하였음.
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특히 근로자가 ○ ○ ○ 대표에게 행한 폭언, 욕설은 근로관계를 더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과정에서 취업규칙의 절차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