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9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는 진의에 의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고 한 달분의 급여를 준다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없다며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음, ②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당시 사직서 작성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의 대가로 한 달분의 급여를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는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나 자료가 없음.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고 한 달분의 급여를 준다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없다며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음, ②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당시 사직서 작성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의 대가로 한 달분의 급여를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는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나 자료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