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9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해지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7. 10. 18. 유○○ 부장에게 2017. 10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해지한 것이다.
① 근로자가 2017. 10. 18.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유○○ 부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한 점을 볼 때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사용자가 2017. 10. 18. 근로자와 대화를 나누고 7일이 지난 2017. 10. 25.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구인신청한 점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만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자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③ 근로자의 대체인력이 채용된 2017. 11. 6.부터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다. ④ 근로자가 퇴직일인 2017. 11. 10. 이○○ 사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해 달라고 자필로 메모장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