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상병
2018상병OOO
휴업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0일
요지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재해발생은 사용자의 안전의식 부족과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① 근로자가 작업용으로 사용하도록 사다리를 제공한 것은 사용자이고, 사용자가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제공 또는 착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 설치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안전조치를 취했었다면 재해발생이 없었거나 부상의 정도가 가벼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현장의 위험성 및 발생될 수 있는 업무상 부상의 정도를 예측해 볼 때 재해발생에 휴업 및 장해보상을 아니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해발생은 사용자의 안전의식 부족과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① 근로자가 작업용으로 사용하도록 사다리를 제공한 것은 사용자이고, 사용자가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제공 또는 착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 설치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안전조치를 취했었다면 재해발생이 없었거나 부상의 정도가 가벼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현장의 위험성 및 발생될 수 있는 업무상 부상의 정도를 예측해 볼 때 재해발생에 휴업 및 장해보상을 아니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