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0일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도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경영에 상당한 권한과 역할을 가진 임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그러나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점에 미루어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됨.
① 근로의 대가로 고정급을 받음, ②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의 의무사항 위반임, ③ 피신청인이 지각, 연차사용 등 근태를 관리하였고, 신청인은 입사 이후 계속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④ 업무 수행에 있어 상급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음.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조직 및 인사정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등을 불특정 다수의 직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다만,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에 실질적인 손실을 입히는 등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함. 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임의로 반려하여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