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0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유·양정·절차상 정당하고,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1) 징계사유가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
무급휴직과 관련하여 진단서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약 5개월간 출근하지 않았고, 무단결근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적이 없다.
2) 징계양정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적정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독려하기 위하여 3차례 우편물 발송, 2차례 자택 방문 등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약 5개월간 출근하지 않아 해고처분한 것을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는 아래와 같이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회 개최가 사전 통지되고, 규정정족수에 따라 의결되었으며, 근로자가 징계재심 신청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 부당노동행위는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가. 해고의 정당성
1) 징계사유가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
무급휴직과 관련하여 진단서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약 5개월간 출근하지 않았고, 무단결근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적이 없다.
2) 징계양정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적정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독려하기 위하여 3차례 우편물 발송, 2차례 자택 방문 등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약 5개월간 출근하지 않아 해고처분한 것을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는 아래와 같이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회 개최가 사전 통지되고, 규정정족수에 따라 의결되었으며, 근로자가 징계재심 신청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 부당노동행위는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