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0일
요지
인명 피해 등 중대한 위험 예방 및 기업 질서유지 차원에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염소가스 누출 사고와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학자금 이중 신청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염소가스 누출 사고’의 경우 그 피해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인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 미비와 주의 부족으로 1차 사고 후 2개월 만에 사고가 재발한 점, ② ‘학자금 이중 신청’의 경우 이미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 경험칙임에도 착오에 의한 신청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안전교육의 반복적인 불참, 상사・동료와 업무협조 노력 부족 등을 징계양정 시 참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염소가스 누출 사고와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학자금 이중 신청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염소가스 누출 사고’의 경우 그 피해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인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 미비와 주의 부족으로 1차 사고 후 2개월 만에 사고가 재발한 점, ② ‘학자금 이중 신청’의 경우 이미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 경험칙임에도 착오에 의한 신청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안전교육의 반복적인 불참, 상사・동료와 업무협조 노력 부족 등을 징계양정 시 참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