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0일
요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등의 다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폭언으로 순간적,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주의 조치 등을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 중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소급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도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최초 입사부터 재입사 기간을 합하여 약 18년가량을 근무하면서 징계이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①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폭언으로 순간적,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주의 조치 등을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 중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소급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도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최초 입사부터 재입사 기간을 합하여 약 18년가량을 근무하면서 징계이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