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0일

요지

일부 인정

가. 부당해고
회사의 단체협약과 기존 관행을 볼 때 정년에 도달한 시점 혹은 정년 도과 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어, 건강문제나 직무수행능력에 있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근로자2,3에 대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하다.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
①촉탁직으로 계약 갱신한 근로자 중에는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도 포함된 점, ②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도 재고용된 점, ③근로자2의 노조가입 사실을 사용자가 몰랐던 점 등을 볼 때 노동조합 가입 또는 활동을 기준으로 촉탁직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기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