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0일
요지
시용기간 중 업무 부적합으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및 본채용 거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주방(촉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가 준 ‘chef’ 명찰 패용을 거절하였고, 식재료 관리 소홀이나 조리에 관한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취업규칙 등에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절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해고를 통지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및 본채용 거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주방(촉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가 준 ‘chef’ 명찰 패용을 거절하였고, 식재료 관리 소홀이나 조리에 관한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취업규칙 등에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절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해고를 통지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