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1일
요지
수탁업체 간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되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적 조직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수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관행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종전 수탁업체 사이에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되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아가 사용자가 이력서 제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이력서 미제출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적 조직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수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관행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종전 수탁업체 사이에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되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아가 사용자가 이력서 제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이력서 미제출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