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1일

요지

전환배치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사용자가 비어락하우스, 식당 등의 업무를 2018. 3. 14. 업체로 위탁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사업 내에 근로자의 원직인 비어락하우스 홀 책임자로의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