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1일
요지
차량지입계약자에 대한 위ㆍ수탁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배달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박스 배달 업무를 독립하여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수익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가 명백하므로 해고사유 등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배달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박스 배달 업무를 독립하여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수익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가 명백하므로 해고사유 등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