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1일
요지
성희롱 행위 일부와 전공의에게 행한 폭언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해고는 정당함.
① 근로자가 남자 간호사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였고, 전공의에게 폭언을 행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남자 간호사가 근로자의 성적 발언으로 퇴사에 이르게 되었는데 높은 성적 감수성이 필요한 조직에서 근로자의 발언은 정도를 지나친 점,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는 것이 하급직원들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점, 근로자의 위협적인 발언으로 전공의와 전문의가 같이 근무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성명서까지 발표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③ 근로자는 특별위원회 및 재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에 대해 다투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위법하지 않다.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해고는 정당함.
① 근로자가 남자 간호사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였고, 전공의에게 폭언을 행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남자 간호사가 근로자의 성적 발언으로 퇴사에 이르게 되었는데 높은 성적 감수성이 필요한 조직에서 근로자의 발언은 정도를 지나친 점,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는 것이 하급직원들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점, 근로자의 위협적인 발언으로 전공의와 전문의가 같이 근무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성명서까지 발표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③ 근로자는 특별위원회 및 재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에 대해 다투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위법하지 않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