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1일
요지
해고사유가 당사자 간 신뢰를 현저히 저하하여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고는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사내에서 허가 없이 근로자 선동
근로자가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자신의 근로조건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근로자들과 상의 및 서명을 수령한 행위가 취업규칙 제81조 제11항 및 제12항(사업장 내 질서 문란, 불순한 목적으로 근로자 선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건강상태 허위진술
건강문제로 인한 근로자의 토요일 근무 제외요청을 사용자가 승인하여 토요일 근무가 제외되었으며 이런 사정을 인지하였음에도 재계약을 제의하거나 체결하였던 점을 볼 때 그것이 취업규칙 제81조 제13항(입사 시 제출 서류의 주요사항을 허위기재)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근무 중 휴대폰 사용 자제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사용자의 근로자가 휴대폰 사용이 과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제3항(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고의․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녹음으로 상호 간 신뢰 훼손
당사자 간 대화 녹음 시도행위가 해고의 사유가 될 정도로 노사 간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1) 사내에서 허가 없이 근로자 선동
근로자가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자신의 근로조건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근로자들과 상의 및 서명을 수령한 행위가 취업규칙 제81조 제11항 및 제12항(사업장 내 질서 문란, 불순한 목적으로 근로자 선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건강상태 허위진술
건강문제로 인한 근로자의 토요일 근무 제외요청을 사용자가 승인하여 토요일 근무가 제외되었으며 이런 사정을 인지하였음에도 재계약을 제의하거나 체결하였던 점을 볼 때 그것이 취업규칙 제81조 제13항(입사 시 제출 서류의 주요사항을 허위기재)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근무 중 휴대폰 사용 자제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사용자의 근로자가 휴대폰 사용이 과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제3항(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고의․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녹음으로 상호 간 신뢰 훼손
당사자 간 대화 녹음 시도행위가 해고의 사유가 될 정도로 노사 간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