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1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이익이 없다.
① 근로자들은 2017. 3월 초경 사용자와 2017. 3월 말까지 1개월을 근로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몇 차례 근로기간을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별도의 재계약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로 갱신되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2017. 12. 31.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일 현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된 상태이다.
②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대한 부분은 현장의 공정상황에 따라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공사현장의 공종(업무)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형틀공사가 2017. 12월 말경 마무리되고 2018. 1월 및 2018. 2월에는 형틀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공사현장의 최초 시공약정의 기한이 2018. 3. 31.이었던 것으로 보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이익이 없다.
① 근로자들은 2017. 3월 초경 사용자와 2017. 3월 말까지 1개월을 근로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몇 차례 근로기간을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별도의 재계약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로 갱신되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2017. 12. 31.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일 현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된 상태이다.
②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대한 부분은 현장의 공정상황에 따라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공사현장의 공종(업무)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형틀공사가 2017. 12월 말경 마무리되고 2018. 1월 및 2018. 2월에는 형틀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공사현장의 최초 시공약정의 기한이 2018. 3. 31.이었던 것으로 보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