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2일
요지
법인이 존속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16. 10. 10. 이후부터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폐업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① 사용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은 청산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채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다.
② 사용자가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일은 2018. 7. 15.까지로 현재까지 그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
사용자는 2016. 10. 10. 이후부터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폐업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① 사용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은 청산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채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다.
② 사용자가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일은 2018. 7. 15.까지로 현재까지 그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