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 제안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하였다가 근로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이행할 수 없는 근무조건을 제시하며 출근을 지시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를 종합하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증거나 달리 판단할 어떠한 근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의 항의를 받은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조건을 제시하며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발언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확정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제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사실 없이 정상 퇴근하였고, 이후 스스로 사용자의 제안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④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17. 12. 6.까지 해당하는 임금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지급받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