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강등처분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평정결과 근로자의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이 평정점수 90점을 기준으로 90점에 미달하는 수석·차석 단원은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예술단원으로 보아 강등처분 해온 관행을 이유로 ‘감봉’의 징계처분보다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하여 중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강등처분을 한 것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평정결과 근로자의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이 평정점수 90점을 기준으로 90점에 미달하는 수석·차석 단원은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예술단원으로 보아 강등처분 해온 관행을 이유로 ‘감봉’의 징계처분보다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하여 중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강등처분을 한 것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