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2일
요지
직무관련성이 있는 여신거래 고객과의 사적금전거래 행위에 대한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여신거래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거나 대여(투자)한 것은 취업규칙 등에서 금지한 ‘고객과의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사적금전거래를 사전 예방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교육해 왔고, 근로자는 소속 지점의 자점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역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여신거래 고객과 사적금전거래를 한 것은 사용자의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고 고의성이 있어 보이므로, 사용자의 징계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면직하기로 의결한 뒤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는바, 이 사건 징계에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여신거래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거나 대여(투자)한 것은 취업규칙 등에서 금지한 ‘고객과의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사적금전거래를 사전 예방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교육해 왔고, 근로자는 소속 지점의 자점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역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여신거래 고객과 사적금전거래를 한 것은 사용자의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고 고의성이 있어 보이므로, 사용자의 징계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면직하기로 의결한 뒤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는바, 이 사건 징계에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