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2일
요지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미리 작성해 온 사직원의 사직사유, 사직일, 사직원 작성일 등을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였고, 사직원에 서명하면서 사직원 작성을 거부하거나 재계약을 요청하는 등 거부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사업종료, 인건비 삭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원 작성 당시 근로자들은 이미 2018년 사업의 계속여부를 확신 또는 짐작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사정(사업종료 등 미고지)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직원의 작성일자가 2017. 11. 20.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사직일은 2017. 12. 31.이 맞으므로 사직원에 기재된 작성일이 실제 사직원 작성일과 다르다고 하여 사직원의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근로자들의 사직의사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미리 작성해 온 사직원의 사직사유, 사직일, 사직원 작성일 등을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였고, 사직원에 서명하면서 사직원 작성을 거부하거나 재계약을 요청하는 등 거부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사업종료, 인건비 삭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원 작성 당시 근로자들은 이미 2018년 사업의 계속여부를 확신 또는 짐작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사정(사업종료 등 미고지)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직원의 작성일자가 2017. 11. 20.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사직일은 2017. 12. 31.이 맞으므로 사직원에 기재된 작성일이 실제 사직원 작성일과 다르다고 하여 사직원의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근로자들의 사직의사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