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2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2018. 1. 17. 채용내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신청인이 채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고○○ 반장은 근로자 채용 권한이 없으므로 최종 채용여부는 고○○ 반장이 아닌 현장 인사권자인 소장의 면접 후 결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2018. 1. 17. 채용절차가 마무리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고○○ 반장의 지위 및 피신청인의 채용관행에 따를 때, 신청인이 채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고○○ 반장의 구두약속은 사실상 채용안내 또는 면접 일정에 대한 구두통지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을 성립시킬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③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 합격 통보 등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채용내정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힘들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