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2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한 사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1)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근로자 수를 확인할 자료는 급여대장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가 있다. 해당 자료상 3명의 근로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사용자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