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3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인정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