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3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인정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