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3일
요지
월례회의 불참,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2회의 결근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들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행한 ‘월례회의 불참(4회), 사업계획서 미제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2회의 결근’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일간 업무 미보고 등 나머지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① 근로자의 근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업무촉구나 적절한 추후조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음, ② 근로자가 업무에서 배제되는 과정에서 월례회의 불참 및 사업계획서 미제출의 행위가 발생한 점이 고려되어야 함, ③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2회 사용하면서 고의로 절차를 누락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④ 근로자가 직원채용과 출장경비 문제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이 고려되어야 함.
다.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였고, 재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대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근로자가 행한 ‘월례회의 불참(4회), 사업계획서 미제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2회의 결근’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일간 업무 미보고 등 나머지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① 근로자의 근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업무촉구나 적절한 추후조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음, ② 근로자가 업무에서 배제되는 과정에서 월례회의 불참 및 사업계획서 미제출의 행위가 발생한 점이 고려되어야 함, ③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2회 사용하면서 고의로 절차를 누락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④ 근로자가 직원채용과 출장경비 문제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이 고려되어야 함.
다.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였고, 재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대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