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3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

근로자가 2017. 7. 4. 사용자에게 처음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뒤, 2017. 7. 11. 사직사유 등을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7. 7. 21.에는 퇴직의사 확인서까지 제출하였다. 또한 동 사직서 제출 이후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서의 반환이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 학부모들에게 편지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이의제기 없이 수령하는 등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