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3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
근로자가 2017. 7. 4. 사용자에게 처음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뒤, 2017. 7. 11. 사직사유 등을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7. 7. 21.에는 퇴직의사 확인서까지 제출하였다. 또한 동 사직서 제출 이후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서의 반환이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 학부모들에게 편지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이의제기 없이 수령하는 등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2017. 7. 4. 사용자에게 처음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뒤, 2017. 7. 11. 사직사유 등을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7. 7. 21.에는 퇴직의사 확인서까지 제출하였다. 또한 동 사직서 제출 이후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서의 반환이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 학부모들에게 편지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이의제기 없이 수령하는 등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