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3일

요지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없이 사용자의 추정만으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재고 차이는 사용자의 시설 운영 방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재고 차이가 발생한 것만으로 근로자들이 식자재를 무단으로 취식하였다거나 사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식자재를 무단으로 취식하거나 사취한 바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퇴근일지를 정확하게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작성한 퇴근 일지를 분실하여 근로자들이 허위로 퇴근 일지를 작성한 것인지 매니저가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한 것인지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구체적인 입증 자료 없이 추정만으로 징계사유로 삼아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